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

폐업한 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24-법규소득-0275 [법규과-1597] 선고일 2024.06.25

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고,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

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고,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.

○질의인은 과거 AAA(이하 “폐업 사업장”)을 운영하다 폐업한 후, 현재 BBB(이하 “현재 사업장”)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임

상호

업종

사업기간

AAA

보건업/정형외과, 내과(851101)

‘13.0.0.〜‘21.12.31

BBB

보건업/가정의학과, 내과(851201)

‘22.0.0.〜 계속

○폐업 사업장 운영 시 ‘13년부터 ’20년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소송이 ‘20년부터 ’23년까지 진행되었고 ‘23.0.0. 확정되어 ’23.0.0. 퇴직금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였으며

-‘20년부터 ’21년 근무한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이 ‘23.0.0. 확정되어 ’23.0.0. 근로자에게 초과근무수당 및 이자를 지급하였음

2. 질의요지

○폐업한 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을 현재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

3. 관련 법령

○소득세법 제27조【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】

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. <개정 2010.12.27>

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.

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소득세법 제33조【필요경비 불산입】

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4.1.1, 2018.12.31., 2020.12.29>

1. 소득세(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)와 개인지방소득세

2. 벌금ㆍ과료(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)와 과태료

3.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

4.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(가산세액을 포함한다)

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(家事)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

6.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

<하략>

○소득세법 제39조【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】

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.

<하략>

○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【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】

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. <개정 1995.12.30, 1997.12.31, 1998.12.31, 2000.12.29, 2001.12.31, 2003.12.30, 2005.2.19, 2006.2.9, 2007.2.28, 2008.2.22, 2008.12.31, 2009.2.4, 2010.2.18, 2010.3.15, 2010.12.30, 2011.12.8, 2013.2.15, 2013.6.28, 2014.2.21, 2015.2.3, 2016.2.17, 2017.2.3, 2018.2.13, 2020.2.11, 2021.2.17, 2024.2.29>

1.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(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)과 그 부대비용.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.

<중략>

6. 종업원의 급여

6의2. 종업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해당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

7.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

  • 가. 사업용 자산(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)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
  • 나. 관리비와 유지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